전북의사회는 16일 완주군청 앞에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완주군은 운주, 화산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재진환자 중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환자 40명을 선정해 원격진료를 실시한다는 방침.
원격진료 대상자에게는 공중보건의사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환자 가정에 방문한 방문간호사에게 의료 관련 전문지식 및 치료지침을 제공한다. 방문간호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한다.
전북의사회는 완주군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발표 즉시 반대 이유를 내세우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전북의사회는 완주군의 의료사각지대 개선을 위해서는 원격의료보다 의료전달체계 수립이 먼저라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쏠린 의료자원의 합리적 배분, 환자이송 시스템의 질적 개선 등에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대면 진료 원칙을 외면한 채 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아 힘없는 공중보건의를 이용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음모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원격방문 진료대상자로 선정할 환자군도 교통편의를 제공해 대면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공보의가 의료사고 위험에 고스란이 노출될 위험도 상존하므로 환자와 공보의를 위해서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뇨병, 고혈압은 단순 혈당과 혈압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전북의사회는 "합병증이 있는지 진찰하고 순응도를 점검해야 하며 각 환자에게 알맞은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대면 진료에서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지만 원격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원격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바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처방약을 전달하는 것은 명백한 대리처방이며 법률 위반"이라며 "간호사는 대리처방의 직계가족 대상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북의사회는 완주군이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적 고발과 함께 모든 수단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엄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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