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전에는 창문을 통해서 의원예정위치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반증하듯 커튼으로 내부공사의 진행상황을 알기를 어려웠다.
이와 함께 약국 개설 예정지의 경우 기존에 있던 상가 건물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장소를 조성하기 때문에 보행로에 가벽을 세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있는 두 예정지가 의원과 약국개설을 위한 곳임을 판단할만한 근거는 공사장소 입구에 붙어 있는 안내문.
현재 안내문에는 각각 강남구청역 의원‧약국 인테리어 공사라고 적혀 있으며 공사기간은 8월 27일부터 오는 10월 7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즉, 10월 7일 이후로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로 강남구청역사 내 개원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
한편, 강남구청역사 내에 의원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면서 개원이 가시화되자 다시 한 번 떠오른 쟁점사항은 보건소의 ‘개원허가’ 여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이전에도 역사 내 의원개설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만큼 인테리어공사가 끝내면 개원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공간사업처 관계자는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지만 입찰한 의사와 약사도 법 상 문제가 없다는 데는 같은 시각”이라며 “10월 초 인테리어 공사 종료시점에 맞춰 개원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강남구청 의원개설 허가 ‘키’를 쥐고 있는 강남구보건소는 의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강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상 큰 문제는 없지만 건축법 등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소가 강남구청역 의원 개설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허가, 반대 그 어느 쪽의 입장도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보통은 의원 개설허가 전에 구두로 협의하고 서류를 제출 후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반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인테리어를 마치고 개원 허가와 관련된 절차를 진행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내용을 면밀히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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