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사협회, 환자단체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

황병우
발행날짜: 2019-09-04 14:46:40

서울남부지법, '살인면허 지칭했던 환자단체연합 소송' 기각
환자단체 "의협 민사소송 환자 정당한 공익활동 위축 의도" 비판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 환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4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1월 환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사협회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의협과 환자단체의 민사소송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당시 모습.

앞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환자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기자회견문 중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를 부각시켜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를 두고 환자단체는 기자회견문에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단어를 부각 시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키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단체는 이번 서울남부지원의 민사소송 패소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지적한 문구는 의사면허를 가진 13만 명의 의사들이 의사면허로 환자를 살인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의사면허가 현재는 살인면허·특권면허가 아닌데 앞으로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협회는 올해 1월 10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며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하는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