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증 입원환자(단순 진료질병군) 비율을 8.4%이하로 유지한 의료기관에는 10점 만점을, 14%이하 유지하는데 그친 의료기관은 6점을 각각 부여한다.
이어 외래 경증질환 환자 비율에서도 4.5%이하를 유지한 의료기관에는 10점 만점을 받지만 11%이하를 유지한 의료기관은 6점을 받는데 그쳐야한다.
다시 말해 상대평가에서 중증 입원환자 비율을 44%이상 확보하고 경증으로 입원환자는 8.4%, 경증 외래환자는 4.5%이하로 낮춘 의료기관은 30점을 확보한 반면 절대평가 기준만 충족한 의료기관은 18점에 그쳐 약 12점의 격차가 벌어지는 셈이다.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의 당락을 좌우하는 키(key)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환자 중증도별로 차등 지급하는 가산점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7년 지정평가 당시 가점항목이었던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를 절대평가 기준으로 변경했다.
또 병상을 늘릴 때 사전협의하지 않았거나 협의와 달리 증설한 병상이 있는 경우에 5점을 감점했던 것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감점키로 했다.
제5주기 지정·평가기준부터 적용되는 예비평가 지표도 눈여겨볼 부분.
복지부는 환자회송 실적(외래경증질환자 회송건수/외래경증질환자 내원일수)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운영 여부를 예비지표에 담았다.
복지부는 입원전담전문의와 관련해 ▲최소 1개 병동이상 병동의 병상 수와 전문과목에 상관없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배치하고 ▲전문의 자격을 갖고 1일 8시간 이상, 1주간 40시간 이상 해당 병동에 근무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진료 이외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 불가 ▲입원전담전문의 휴가, 출장시 대체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등을 평가한다.
복지부 오창현 과장은 "연구용역은 진행했지만 4주기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우선 가능한 항목만 도입하고 회송률 등은 예비지표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에 대해서도 내년 11월 지역별 소요병상수를 산출, 2020년 12월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방향성만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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