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국정감사 업무보고 통해 해당방안 보고 예정 1인 미디어 등 건보료 신규 부과 검토…징수실적 확보 노려
최근 '재정 적자'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입확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부과대상을 찾는다는 것인데, '유튜버'로 알려진 1인 미디어들도 특별관리 대상으로 포함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당기 수지 적자 규모를 1778억원이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시한 건보공단의 '2018년 재무결산' 자료에는 적자 규모가 3조 8954억원(장기요양보험 포함)으로 집계돼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계산 방식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인데, 논란 이 후 건보공단은 상반기 별동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고령화와 미래위험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재정 건전화 추진반'(7개반, 235명 구성) 상시 운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체납자 특별징수, 증대여 부당수급자 관리, 관리운영비 절감 등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구상이다.
여기에 더해 건보공단은 다양한 보험료 부과재원 확보를 통해 수입기반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과소논란을 해소하고 한시적 지원기한(2022년) 폐지를 위해 관련 규정 명확화와 법령 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신규로 부과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새롭게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보공단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 등을 추가시켜 징수실적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대상에는 '유튜버'로 알려진 1인 미디어나 웹작가 등이 포함된다.
건보공단 측은 "고소득 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에 대한 압류 및 공매, 사전급여 제한 강화 등으로 납부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신종 프리랜서 등 호황업종 특별관리 대상유형을 추가하고 유관기관 자료연계 확대 등으로 징수실적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세제도와 연계해 과세대상임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신규 부과재원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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