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15일 "국민의 혈액으로 적십자사가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고, 그 수익사업에 있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약사에 국민이 피가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2017년부터 매년 지적. 올해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실에 적십자가 제출한 최근 5년간 혈액공급 자료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국민의 헌혈을 통한 혈액의 45.8%인 1633만 1865unit를 의약품 원료를 만들기 위한 분획용 혈액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의약품 원료용으로 판매하는 분획용혈액 판매를 포함해 최근 5년 동안 적십자가가 혈액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조 8840억원에 달하며, 5년간 잉여금(순수익)은 202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및 2018년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여전히 원가 대비 65~77% 수준으로 국민의 혈액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출받은 성분혈장 원가 자료에 따르면 녹십자와 SK플라즈마는 혈액제제의 원료인 성분채혈혈장을 적십자사로부터 표준원가 대비 77%(2017년 대비 6% 상승), 신선동결혈장은 70.3%(2017년 대비 동결), 동결혈장은 65.2%(2017년 대비 동결) 수준으로 납품 받았다.
2017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성분채혈혈장의 가격을 1만원 인상했음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적십자사는 답변을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원료혈장 원가계산을 포함한 혈장분획사업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표준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제약사에 혈장을 공급한 사실은 없다. 적십자사는 표준원가를 염두에 두고 혈액제제 협상에 응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수년간 이들 기업에게 계속 특혜를 주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적십자사는 2011년부터 녹십자와 SK플라즈마에 원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동결혈장, 신선동결혈장, 성분채혈혈장을 공급해 왔다. 2011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십자사가 녹십자 및 SK 플라즈마에 판매한 혈장은 각각 132만 4146리터, 39만 2304리터에 달하고 있다.
원가 개념이 도입된 2015년 이후, 녹십자에 판매된 동결혈장은 2만 124리터, 신선동결혈장은 14만 5833리터, 성분채혈혈장은 65만 4041리터에 달한다. 같은 기간, SK 플라즈마에 판매된 동결혈장은 3만 9696리터, 신선동결혈장 5만 2911리터, 성분채혈혈장은 15만 1625리터다.
2015년 이후 제약업체에 판매된 금액을 원가에 대비하면, 녹십자의 경우 동결혈장 12억 2446만원, 신선동결혈장 72억 8873만원, 성분채혈혈장 286억 3167만원 등 총 371억 4486만원의 손해를 입은 결과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SK 플라즈마에 원가를 대비하면 동결혈장 24억 1534만원, 신선동결혈장 26억 4449만원, 성분채혈혈장 68억 8만원 등 118억 5991만원의 손해를 입은 결과가 도출된다.
원가 개념이 확립된 이후, 2019년 8월 현재까지 적십자사는 제약사에 원가 이하의 혈장을 공급하면서 최근 5년 동안 490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은 셈이다.
기동민 의원은 "국민이 헌혈한 혈액이 원가 이하로 제약사에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지난 3년간 원가 문제를 제기해 왔고, 늦었지만 정부가 원가 계산 용역에 착수한 만큼 국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