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의료기관에서 폐손상 의심환자 미신고시 패널티를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23일 광화문 세종청사에서 가진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메르스 사태는 감염병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 의심사례 미신고 의료기관(의료인)에게 패널티가 있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는 사례정보 수집 차원으로 미신고 의료기관에게 패널티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관련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손상 및 사망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공표했다.
가톨릭의대 김석찬 교수의 액상형 전자담배 설명 모습.
복지부는 진료 의사 대상 호흡기 이상 증상(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과 소화기 이상 증상(메스꺼움, 구토, 설사) 및 기타 증상(피로감, 발열, 체중감소 등)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반드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이상 증상 호소의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중증 폐손상 사례가 의심될 경우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보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나성웅 국장은 "액상형 전자담배는 감염병과 다르다. 의심 사례 미신고 의료기관에 당장 패널티는 없다.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가톨릭의대 내과 김석찬 교수는 "금연 권고는 의사로서 당연하다.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가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의심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석찬 교수는 의사들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조치 실효성 관련,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소리라고 할 수 있지만 요금 같은 상황에서 환자들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합리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서 중증 폐손상 의심 사례 보고 시 관련학회와 역학조사 그리고 폐와 기관지 세포 유행성 분석을 위한 독성 실험을 진행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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