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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사 못 구하는 지방공공병원 "공공의과대학 필수"

황병우
발행날짜: 2019-11-13 11:08:12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 제정 촉구
공공의료 강화 위한 의사인력 수급난 해결 강조

시민단체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폐과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공공의대)을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노조)는 13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료 강화 및 국립공공보건의료대 설립 촉구와 불법의료 근절 및 의사인력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보건노조는 공공의대 설립이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사정원 확보 문제를 넘어서 공공의료의 확충의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보건노조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여당과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정부-여당이 합의한 지 1년 8개월이 지났다"며 "지난해 말 설계비 예산 3억을 확보했지만 공공의과대학 설치 근거법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은 단순히 서남의대 폐교에 따른 의사정원 확보 문제를 넘어선다"며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기관 의사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노조는 현재 의사인력의 부족으로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노조에 따르면 한국의 1천 명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은 2.3명으로 OECD 회원국(평균 3.4명) 중 가장 적고, 그 격차는 비수도권에서 더욱 심각해 서울의 1천 명당 의사 수는 약 3명이지만 경북은 1.35명, 충남은 1.46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의사인력 부족은 ▲환자대면시간 부족 ▲의료 질 하락 ▲의료사고 ▲불법의료 ▲직종 간 업무분장 등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게 보건노조의 주장이다.

보건노조는 "부족한 의사인력에 더불어 전체 의료기관 중 5.4%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매우 심각한 지역별 의료접근성 격차를 낳고 있다"며 "2017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치료가능사망률은 서울 강남의 경우 10만 명당 29.6명이지만 경북 영양은 107.8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노조는 복지부가 지난 11일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폐과하는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질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낮다는 불신과 함께 높은 의사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이 악화되는 3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노조는 "공공의료 강화의 진정한 핵심은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있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난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지역거점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에 근무할 의사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공공의과대학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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