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모 이동희 교수, 공단 공청회 참석해 개선안 발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과 보청기 검수 방법 등 관리 강화"
이비인후과 학계가 국민건강보험의 보청기 급여제도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라 난청환자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역할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동희 보험위원(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1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보청기 급여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보청기 급여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인정한 청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보청기의 경우 현재 급여기준액인 131만원 범위에서 구입액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난청질환으로 장애를 인정받은 수급권자는 의사 처방에 따라 보청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건보공단으로터 비용을 돌려받는 시스템이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보청기 급여기준액을 131만원으로 올린 2014년 이 후 급여량이 폭증해 2018년 급여건수만 6만 5000건에 액수만 767억원에 이르고 있다. 2014년과 비교하면 장애인 보청기 급여건수는 4.3배, 급여비만 18.3배 증가한 것.
장애로 인정되는 난청질환자 증가에 대한 효과도 있지만 급여기준액이 상승하면서 보청기 값의 상승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동희 보험위원은 건보공단이 보청기에 대한 급여기준액 만을 올린 채 제품 관리에서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관리기준 미비로 인해 급여기준액 인상 전 시장가가 49만원이었던 보청기가 131만원으로 건보공단이 급여기준액을 올리자 보청기 값이 122만원으로 올라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보청기 사용을 위한 적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판매업체 관리 기준 미비로 판매업체도 최근 5년 사이 2000개소나 늘어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보청기 판매업소만 2015년 956개소에서 2018년 등록업체만 3135개소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이 보험위원은 난청질환자의 보청기 급여 절차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처방과 검수 시기 및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보험위원은 "보청기 급여절차 중 전문의의 처방과 보청기 검수 방법이 2020년부터 구체화되는데 청력검사에 의한 보청기 필요여부 처방의 경우 6개월 이내 청력검사 이력이 있는 경우는 해당 결과를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급권자의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검수 방법도 구체화 된다"며 "2020년 처방부터는 수급권자의 보청기 착용상태에서 음장검사 결과를 활용해 청력 개선 효과가 있다가 있다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판단한 경우 급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수급권자의 보청기 급여비용의 지급 방식도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에는 급여기준액에 맞춰 한꺼번에 비용을 지급했다면 앞으로는 보청기 구입비용과 사후관리비용을 나눠 지급하게 된다.
이 보험위원은 "보청기 급여 절차에서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수급권자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며 "장애인이 급여가 가능한 보청기를 구매할 경우 판매자와 수급자 간 적정관리서비스 의무가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변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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