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9만개 요양기관 진료분 토대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 마쳐 200개 제약사, 약 4200품목 대상으로 거래 상한금액 인하 계획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대적인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4000여개가 넘는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를 예고했다.
이미 9만개가 넘는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설‧운영 중인 9만 365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진료분을 토대로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6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한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일선 병‧의원의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해 거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사후관리 제도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3619품목의 약제에 약가를 1.30% 인하시켜 808억원의 재정절감을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격년제로 제도가 진행되는 만큼 2020년도에도 추가적인 상한금액 조정이 예고된 상황.
심평원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약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상한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약제를 정하고 관련 제약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심평원은 2018년도에 진행한 상한금액 품목보다 더 많은 약 4200품목을 대상으로 약가 상함 금액을 조정해 약 900억원의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의 약제들에 대해선 상한금액 인하를 30% 감면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R&D 투자비율 10%에 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유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보건의약 워크숍에 참석한 약제관리실 김산 부장은 "내년 1월 1일자로 최근 1년동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제 실거래가를 토대로 상한금액을 정할 방침"이라며 "인하품목과 인하율은 일차적으로 산출해서 제약사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와 요양병원 정액수가 대상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일단 2018년도 보다는 약가조정 품목이 더 많지만 인하율은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 일천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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