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이 있어야 하며, 2병상 이상은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을 운용해야 한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아울러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최대 6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게 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경우,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불어 저소득층에게는 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2월 4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1층 회의실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12월 3일 14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mentalhealth1010@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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