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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하루가 급한데…" 신의료기술 제도 막혀 대기 중

발행날짜: 2019-12-13 12:17:37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 매직셀 치료법 의료현장 도입 촉구
신의료기술 인가 행정절차로 치료받아야 할 환자 포기 우려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가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으로 환자를 살릴 수 있음에도 제도적 한계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13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심근경색으로 내원한 최모 씨(남·38)는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로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 괴사로 50%기능밖에 못하는 상태다. 이로 인해 심부전에 빠져 평생 약을 복용해야 하는 걱정뿐 아니라 언제 또 다시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김효수 교수의 환자, 보호자가 매직셀을 의료현장에 허가해 달라며 복지부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심근경색 스텐트 치료 후 심장 괴사를 막기 위한 연구를 해 왔다. 그 결과, 환자의 줄기세포를 심장 근육에 주입하면 심장을 재생할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환자를 살리는 마술같은 효과라는 의미에서 '매직셀' 치료법. 지난 12년에 걸쳐서 이미 란셋(Lancet)과 같은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국제 저널에 16편의 논문이 게재될 정도로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는 검증을 받았았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

국내에서도 약 500명의 환자에게서 효과가 뛰어나고 안정성이 있다고 확인돼 '제한적 신의료기술'로 선정됐다. 현재 영구적인 신의료기술로 인가 신청을 해 둔 상태로 이를 통과하면 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치료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최씨와 같이 당장 수술이 시급한 환자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는 이 치료법을 시행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최씨의 경우는 다음주 18일까지 이 시술을 시행해야 치료가 가능하다. 12일 현재부터 1주일이 채 남지 않은 것. 하지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가 이달 말에 열린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김효수 교수(순환기내과)는 "연구팀이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몰두해 온 연구가 결실을 맺게됐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매직셀 치료법이 필요한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인 절차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당장 치료가 시급한 최씨는 복지부에 청원서를 제출, 신의료기술 행정절차의 한계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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