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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뉴스|유방암 맘모톰 실손보험의 공습④

박양명
발행날짜: 2019-12-17 09:00:00

부당이득금 소송 무차별 제기에 의료계도 맞대응

2019년은 일선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사들의 줄소송에 몸살을 앓는 한 해였다.

페인 스크램블러부터 '맘모톰을 이용한 유방의 양성종양 절제술' 이하 맘모톰 절제술까지. 실손보험사들이 이들 시술을 ‘임의비급여’라며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하는 것도 모자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무작위로 진행하고 있다.

맘모톰 절제술은 급여도, 비급여도 아니고 신의료기술도 아닌 '임의비급여' 상태로 환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실손보험사의 주장이다. 비급여인 페인 스크램블러 역시 적응증이 안되는 환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환자들이 해당 시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타간 비용이 병원들의 부당이득금이었기 때문에 환자를 대신해서 실손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 이를 실손보험사들이 전방위로 의원과 병원을 가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의료계도 맞대응에 나섰다.

이들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진료과 의사회는 자체적으로 법률세미나 등을 열고 대응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의원뿐만 아니라 병원도 소송 대상이 대자 대한병원협회도 실손보험 관련 TFT를 만들고 신고센터까지 설치하면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사들의 감시는 앞으로도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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