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특채 합격자 의사 출신 전무…의사 출신 채용 필수에서 선택 감염·질병예방 전문가 우대 퇴조 "제2 메르스 발생해야 정신 차리나"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의사 출신 신입 보건사무관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과 질병예방 정책 강화 차원에서 의사 출신 전문가를 필수로 요구했던 복지부 인사 방향이 퇴조했다는 지적이다.
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인사혁신처의 2020년 보건직 공무원 특별채용(5급 사무관) 결과 보건복지부에 배치되는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은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문상준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과 전은정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시작으로 2014년 이동우 보건사무관(신경과 전문의)과 임영실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2015년 권근용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등 매년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을 특별채용했다.
복지부는 특히 2015년 전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 이후 인사혁신처에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을 필수로 요청하는 등 보건의료 전문가 인력풀 강화에 주력해왔다.
이로 인해 2016년 강민구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과 정율원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2017년 이혜진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 사직), 2018년 김보람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전문의)과 배홍철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이정우 보건사무관(내과 전문의), 황정은 보건사무관(병리과 전문의, 사직) 등을 채용했다.
그리고 2019년 강시내 보건사무관(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조영대 보건사무관(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김은나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 박동희 보건사무관(변호사, 내과 전문의) 등 한 해 4명이라는 최대 인원을 선발하며 의료인력 전문성을 강화했다.
올해 갑자기 의사 출신 보건사무관 명맥이 끊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계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부각된 감염예방과 역학조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중요성이 5년이 경과하면서 복지부 내부에서 점차 희석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평가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의사 공무원들의 소중함을 알았던 복지부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결국 행정고시 자리로 메워지는 반짝 효과에 그쳤다"이라면서 "제2의 메르스가 발생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아야 의료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원인불명 폐렴환자 1명 입국으로 외래환자 치료 시 긴장하는 상황에서 예방중심 정책 전환을 주창하는 복지부가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 출신 채용에 인색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1월 7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의사 출신 가급 역학조사관(의사 면허증+6년 경력)은 7명 정원에 3명에 불과한 상태다.
간호사를 포함한 나급 역학조사관은 31명 정원에 27명이며, 다급 역학조사관은 5명 정원에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공개모집을 통해 의사 출신 역학조사관을 충원한다는 입장이나, 상위 기관인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행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정원이 채워질지 미지수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경력직 특별채용에서 의사 출신 합격자는 없다. 의사 출신 응시자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특별채용을 반드시 의사 출신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계열 박사 학위(Ph.D) 소지자 등 3명이 선발돼 상반기 중 신입 사무관으로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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