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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일상 구분없이 확진자와 대화했다면 '접촉자'로

박양명
발행날짜: 2020-02-03 15:12:21

질본 새 대응지침 발표 접촉자 기준 변경...일대일 공무원 배치
14일간 자가격리 조치...새 검사법 7일부터 일선의원서도 가능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접촉자' 기준을 바꿨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제4판)을 일부 변경해 4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새 지침에 따르면,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했었는데 이를 합친 후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한 것.

확진환자에게 증상이 있던 시기에 2미터 이내 접촉을 한 사람, 확진 환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되고 14주간 자가격리조치 된다.

자가격리자는 지자체 공무원을 1대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 및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2단계나 거치고 24시간이 소요됐던 검사 방법도 1단계에서 바로 검진이 가능한 실시간 PCR 검사법으로 바뀐다. 검진 소요시간은 6시간이다. 새 법사검은 이르면 7일부터 일선 의료기관에서 가능할 것으로 질본은 예측하고 있다.

그밖에 중국입국자는 의심환자가 아니더라도 모두 진단검사가 실시된다.

한편 3일 오전 9시 현재 확진자는 총 15명으로 중국에서부터 감염된 환자는 9명, 일본에서 확진된 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된 환자는 1명, 우리나라에서 2차 감염 환자는 5명이다. 확진환자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14번 환자는 12번 환자(일본 확진자의 접촉자)의 가족으로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분당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증상이 생긴 후 12번 환자와 함께 경기도 부천시 부천속내과, 경기도 군포시 더건강한내과 등의 의원을 비롯해 대형마트 등을 방문했다.

15번 환자는 우한 소재 의료상가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가 격리 중 증상이 생겨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바받고확진 판정 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1, 2차에 걸친 우한 자국민 이송 결과 총 701명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입국일로부터 2주의 격리기간이 종료되면 한번더 일제히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2주 안에 중국 우한시 더플레이스 상가에서 근무나 방문한 적 있는 사람 중 감염이 의심된다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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