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논의 대상서 제외돼 김용익 이사장 임기 내 이루려 했지만 불발…재추진은 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대책으로 추진했던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 결국 물거품 됐다.
지난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결국 법안 폐기가 확정된 것.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대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특사경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 법안은 김용익 이사장이 기관장에 취임하면서 기관의 최대 숙원처럼 여기면서 강하게 추진했던 현안 중 현안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2018년부터 언론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부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를 만날 때마다 특사경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설득해왔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김용익 이사장 취임 후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전직 수사관과 변호사, 행정조사 경험자 등 200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세밀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만 처리한다'는 원칙이 정해지면서 특사경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통과 마지막 문턱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이 좌초하게 된 것인데, 끝내 김용익 이사장 임기 내 특사경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마지막까지 법사위 야당 의원과 주요 의료단체의 반대를 찬성으로 설득해내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법안 폐기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도 특사경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병원협회 임원은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은 김용익 이사장의 최대 숙원이었다. 국회의원 때 전공의특별법을 도입했던 것처럼 상당히 노력했다"며 "지난주까지도 각 의료단체에 직접 건보공단 관계자들이 찾아 특사경 도입을 설득했지만 결국 의료계의 찬성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미 복지부에 특사경 권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건보공단까지 도입하는 것은 의료계 종사자 입장에서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앞으로도 입장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2년 노력 물거품…폐기 원인 찾아 나섰다
이 가운데 관심을 끄는 것은 21대 국회에서 건보공단이 특사경 법안을 다시 추진할지 여부다.
일단 건보공단 내부적으로 법안의 재상정 여부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단 판단으로, 일단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왜 폐기됐는지 원인부터 분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특사경 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특사경 법안이 이해 당사자의 반대로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안타깝다"며 "법안 취지에 충분한 공감을 얻었음에도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 그 과정과 결과를 반추해 보고 보완해서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누수를 막기 위한 건보공단의 노력은 그동안 해 왔던 현장조사 업무를 통해 계속될 것"이라며 "이 중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정상적 의료기관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