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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사용 재논의...안쓰면 벌칙조항 삽입 추진

발행날짜: 2020-05-22 11:36:24

일선 의료단체에 단일제→복합제 제도 확대계획 전해
99% 넘는 요양기관 참여 고무 "법적 기반 강화 기대"

메르스 사태에 이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의 큰 역할을 한가운데 최근 제도 확대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활용 의무화 추진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코로나 19 확산 차단을 위해 병원 출입구를 하나로 한 데 이어 출입구에 DUR 시스템을 활용해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일선 의료단체에 DUR 효능군 중복의약품 세부적용 기준 개정 방침을 전달했다.

전달한 개정안의 핵심은 중복점검 대상 약제의 항목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 DUR 효능군 중복점검 약제를 단일제 대상으로만 적용했다면 앞으로는 복합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단일제와 함께 3성분이내 복합제도 중복점검 대상 약제에 포함되게 된다. 구체적으로 기존 단일제와 단일제 간 점검에서 단일제-복합제 또는 복합제-복합제까지 DUR 중복점검 대상이 된다.

다만, 4성분 이상의 복합제는 중복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심평원 측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DUR이 역할을 한 것을 계기로 제도 의무화 재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일선 병‧의원의 DUR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DUR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DUR 예시 사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의료기관 활용도 확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엄밀히 따지면 DUR 시스템 의무화 법안은 지난 2015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무 불이행에 따른 별도의 벌칙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에 머물렀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를 삽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의무화 법안 또한 자동 폐기됐는데, 심평원은 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로 병‧의원의 DUR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기대감마저 커지고 있다. 심평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선 병‧의원의 DUR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현재 99.2%에 이른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99.2%의 요양기관들이 DUR을 활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라는 기회 요인이 끝나고도 이러한 참여율이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법적 기반이 강화된다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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