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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각각 EMR 기록 인증제 의무화로 통일될까 '관심'

이창진
발행날짜: 2020-06-01 12:00:39

복지부, 관련제정법 발령…제품 인증과 의료기관 사용 인증
인증기관 보건의료정보원 "인증 프로그램 지원방안 검토"

의료기관 표준데이터 활용과 의료비 절감 차원의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환자안전 및 진료 연속성 보장, 의료비 절감, 표준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6월 1일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의료법 제23조 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과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관련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전자의무기록 인증마크 모형.
앞서 복지부는 2017년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안을 마련해 2018년 8월부터 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왔다.

제정된 고시 주요 내용을 보면, 인증대상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 및 사용 의료기관이다.

기능성과 상호 운영성, 보안성 등 3개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제품인증을,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사용인증을 부여한다.

인증심사 절차는 전자의무기록 업체 또는 의료기관의 자발적 신청을 토대로 신청문서 검토와 현장 심사,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제품명과 기관명, 인증일자 그리고 유효기간(3년)을 인증관리포털(emrcert.mohw.go.kr)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인증기관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2019년 9월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인증기준안은 환자정보관리와 처방정보관리, 의무기록관리, 진료정보제공 및 연계, 상호 운용성, 보안성 등 86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인증기준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범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했다.

전자의무기록 인증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조직도.
복지부는 고시 제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및 EMR 업체 대상 설명회, 인증위원회 심의 의결 후 복지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증기준을 인증관리포털에 공개하고 인증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는 국가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EMR 시스템 표준 마련과 환자안전, 진료 연속성은 물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국장은 "코로나19 등 전염병 정보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증기준 충족 프로그램 개선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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