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이제 저출산 국가가 되었다. 그에 따라 산모와 난임부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가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한방 난임 사업이라는 것이 2009년에 시작되어 벌써 12년의 시간을 지나오고 있다.
시작 이 후 2016년까지의 8년이라는 꽤 오랜 기간 동안의 사업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5개 지자체, 64개 사업연도 중 임신성공률이 0%인 경우가 6곳이나 되었으며 임신성공률이 10%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8분의 3이나 되었다.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쓰고도 이러한 허무한 결과를 내놓았지만 ‘무료 치료’를 환자들이 ‘좋아’하더라는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효과도 ‘의학적 근거’도 없는 ‘의학 지원 사업’이라니, 선심성 사업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한방 난임사업은 국가적으로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고 개인적으로는 난임부부를 고민을 해결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함일 것이다. 이런 대책이 실제로는 난임부부의 임신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결과는 상당히 당황스럽다.
결과적으로 성공률이 난임부부의 자연임신율 보다도 낮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이러한 정책을 10년 이상이나 지속하는 지자체의 뚝심도 감탄스럽고 그러한 선심성 정책에 편승하여 이런 긴 기간 동안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 여러 치료들을 계속 하는 한의사들에게도 의문이 생긴다.
자괴감이 들지 않는지, 설마 장기간에 걸친 인체실험을 통해 좋은 치료법을 발견하길 바라는 비윤리적인 행태는 설마 아니겠지, 하는 의문도 가져 본다.
각 지자체에서의 발표하는 치료효과 자료를 보아도 결과 수치를 왜곡하는 비윤리적인 연구행태를 보인다.
임신테스트기 양성만으로도 임신으로 집계한다던지 병원에서의 불임치료 등 다른 치료를 함께 하여 임신이 된 경우에도 한방난임치료로 임신이 되었다고 집계 하는 등 치료효과를 부풀리고 치료를 중단한 경우에는 전체 치료 인원에서 빼는 등 일반적인 의학 통계에서는 불가능한 결과 왜곡을 한 자료를 공식자료로 내놓은 것이다.
그러한 수치 부풀리기에도 불구하고 임신성공률이 2017년도의 경우 평균 8.4회의 임신기회, 즉, 8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에 10.5%의 임신성공률을 보이는 허탈한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은 또 한 번 난임부부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한다. 참고로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인공수정을 통한 단 한 번의 임신기회에서 임신 시도의 성공률은 14.3%이다.
이에 2018년 10월 29일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한방 난임치료 여성들의 임신율이 아무 치료를 받지 않은 난임 여성들의 자연임신율보다 낮은 황당한 결과를 비판하며 냉동난자-냉동정자를 이용한 임신시도에 국가지원을 검토하라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하였다. (참고로 체외수정을 이용한 임신 성공률은 평균 30%를 넘는다.)
이러한 논란과 의문은 사실 한방난임사업 시행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고 2016년에는 무려 8년간의 통계조사로 사업이 통째로 반박당한 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축소하는 등 사업이 주춤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논란 속에서도 ‘효과 있음’를 주장하며 계속 해오고 있는 이 한방 난임사업에 대체 무슨 속사정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정말로 분노하는 지점은 치료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나 세금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도덕적 해이, 선심성 정책이라는 것보다 또 아니다. 바로 산모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약물들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맘이나 산모들은 안전하다고 알려진 약물들에도 엄청나게 민감하다. 타이레놀 한 알을 먹는 것에도 비교적 안전하며 특별히 문제된 적이 없다라는 조금은 불안한 설명을 들으면서 처방받고 먹게 되고 혹은 그마저도 참고 힘든 증상들을 버텨낸다.
난임치료를 지원했다는 것은 언제든 임신이 될 수 있는 여성이라는 것이다. 임신 사실을 즉시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잠재적 산모들에게 투약하는 한방 난임사업의 약물들을 보면 정말 의사로서 두고 보기가 어렵다.
한방 난임사업에 쓰인 탕약들에 포함된 성분들 대부분이 산모에게 안전한지 검증되지 않기도 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인삼, 백출, 감초, 목단피는 실험을 통해 태아에게 기형을 유발시키고 유전독성을 일으키고 추 후 인지능력 저하, ADHD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성분들이다.
특히 감초와 목단피는 이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전독성이 밝혀져 있고 목단피는 대한민국 식약처에서 유산위험성을 이유로 산모 혹은 임신가능성 있는 여성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무려 10년 이상이나 국가와 지자체의 이름을 믿고 한의사라는 국가 공인 면허를 믿고 지원한 국민들에게 복용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 지자체, 또한 한의사의 권위를 믿고 복용한 난임 여성분들에게 반드시 사과하고 이를 바로잡아 재발을 막아야 할 일이다.
선심성 복지 정책은 마치 예타 면제처럼 그 의학적 효용성이나 타당성을 충분히 따지기보다는 국민들의 선호와 정치인의 의지에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다. 선심과 호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비판적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엄마들과 아이들의 건강에게 큰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스스로를 지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기능이 일반인에게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례들은 더욱 많기에 의료진과 의사협회 역시도 계속 그러한 감시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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