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미래없는 의사정원 확대 반대한다" 국민청원 등장

박양명
발행날짜: 2020-07-28 11:58:59

전공의가 청원 1만명 가까이 동참 "처우개선이 먼저"
일각선 의사정원 확대 지지 국민청원 맞불…30년 근무 조건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로 의사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도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정부 정책 지지 입장과 반대 주장이 공존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자신을 전공의라고 밝힌 청원인은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28일 12시 현재 약 9937명이 동의를 표시하고 있다. 청원 하루만에 1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사 정원 확대 문제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

청원인은 의사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비인기전공 의사 인력 수급 개선 ▲기초의학연구자 양성 등의 목적 달성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중증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대학병원이 시골 군단위에 부족하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의사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모든 시골 군단위까지 대형병원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비인기 전공과목'이라는 말 자체가 기가찬다고 했다. 비인기과목 특징은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에 근무했을 때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그는 "비인기 전공을 하는 전문의 숫자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며 "취직 자리가 주로 대형병원에만 있다보니 그 수가 한계가 있어 다른 분과 전문의보다 취직하는 게 녹록치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짜 문제는 비인기 진료과를 전공하는 전공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주치의 업무를 맡는 전공의가 부족한 게 문제고 이 부분은 현재 당직 전문의 채용 등으로 부분적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전공의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게 문제지 단순히 의사 수 전체를 확대하면 결국 전공과목이 아닌 피부미용의 길로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많은 수의 의사들은 학생 때 자신이 어떤 전공을 택할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의대 교육은 여러 과목을 접하면서 적성을 찾아가는 것도 교육 내용에 필수로 있는 부분인데 기초연구를 강요받고 그길로만 가야된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기초연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을 가야 자연스럽게 기초의학에 흥미를 가진 사람이 망설임 없이 택하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찬성하는 국민청원도 있다는 것.

자신을 일선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환영합니다. 30년 근무하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28일 현재 약 580여명이 동의를 표시했다. 정부 정책 반대 입장 보다는 압도적으로 적은 숫자다.

청원인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매우 획기적으로 좋은 방법이고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10년이 아니라 30년을 의무 근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40대 중반이면 그동안 임상 경험과 노하우로 사실 의사로서 전성기"라며 "국가가 세금을 들여가며 베테랑 의사를 만들었는데 40대에 도시로 간다면 지방에는 늘 갓 자격을 취득한 초짜 의사만 넘쳐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의무 조항에 헌법적 문제가 없다면 30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며 "근무지역도 시 단위는 불가하고 진료과도 필수진료과만 가능하도록 대한의사협회가 나서서 정부에 적극 권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