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 보건복지위)은 지난 27일 지역간 의사수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사양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여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이 의대정원 확대 추진과 함께 발표한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제를 명문화한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한의사 0.4명을 포함해 2.4명으로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강원 1.76명, 제주 1.75명, 전남 1.67명, 경남 1.65명, 충북 1.58명, 충남 1.51명, 경북 1.37명으로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서울(3.12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원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간 의료격차 불균형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역별 의료 격차 ▲공공의료 기반 미흡 ▲필수과목(감염내과, 호흡기 내과 등) 전문인력 부족 등 문제점이 발생돼 의료서비스 지역별 불균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지역의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입학부터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하여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특정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지역의사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김원이 의원은 "지역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다. 지역내 중증 및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제정법이 통과된다면 지방의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여 지방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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