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조사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을 10월부터 본격화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한 데 이어 예고했던 데로 6만개가 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것이다. 대상에는 의원을 포함해 치과의원과 한의원도 포함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심평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를 가능케 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 규정을 바꿔놓은 것이다.
시행규칙 상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을 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상규모 및 입원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병원급 의료기관' 문구를 뺀 것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문구를 삭제시키면서 심평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조사‧분석이 가능하게 됐는데, 시행규칙은 9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심평원은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10월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총 6만 5464기관으로 제출항목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564항목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로 하고 있는 초음파, 도수치료, 모발이식술, 면역요법, 진정내시경 등이 대상이다.
또한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통보받은 의원의 경우 10월 6일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번 의원 비급여 진료비 제출의 경우 시범사업인 탓에 심평원의 제출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도 과태료 등 처분 대상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본 사업으로 적용됐을 경우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심평원 제출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자율참여"라며 "내년도 본사업으로 전환할 경우는 다르다. 규정 상 병원과 마찬가지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의원은 병원과 다르게 행정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행정력 부족으로 자료제출을 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내년 본사업에는 의원을 고려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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