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숨통…일선 병원들 직접 처리 가능 병협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 획기적 절감 기대" 환영
수년째 병원계 골칫거리였던 의료폐기물 처리 고민이 해소될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9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학교구역내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 200미터 범위까지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이 범위 내에는 폐기물처리 행위 및 시설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9월 25일부터는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중간처분시설로서 기계적 처분시설중 멸균분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즉, 일선 의료기관이 의료폐기물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처리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으로 처리가 어려워지면서 병원계에선 수년째 의료폐기물 처리로 고민이 컸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소각비용을 급격히 올리면서 경영상의 압박도 커진 바 있다.
당시 환경부와 병원계는 "환자 일회용기저귀 만이라도 의료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입을 모아 호소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멸균분쇄시설 설치 허용은 병원계는 한숨을 쓸어내린 상황.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의료기관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 및 허용을 건의해 왔다"면서 "이번 교육환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의료기관들이 의료폐기물 처리업체와의 갈등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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