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대학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과세 혜택 주장 수백억원 달하는 수탁연구비 받고 회계상 연구수익 0원도 지적
2020년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의 의료계를 향한 칼날이 대학병원의 운영까지 깊숙히 파고 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76개 대학병원 및 대학협력병원의 회계자료를 7일 공개했다.
그는 일선 대학병원이 최근 3년간(2017~2019년) 법인세 차감전 순수익 합계액은 상당한 반면 상당수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고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6개 대학병원의 법인세 차감 이전 순수익은 2조 7819억원에 달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3조 2217억원을 비축해 법인세 지불은 389억원에 그치고 있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통해 회계상 편법을 용인해줌으로써 사실상 대학병원들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게 고영인 의원의 지적이다.
최근 3년간의 빅4병원 회계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서울병원은 총수익은 4조 3377억원이지만 총 비용 또한 4조 3377억원으로 회계상 수익은 0원으로 법인세 또한 0원으로 처리됐다. 법인세 차감 이전 순수익도 -1069억원으로 당기순이익도 -1015억원으로 적자 경영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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