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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광고 90%는 온라인…적발 후 차단 조치는 전무

황병우
발행날짜: 2020-10-08 11:24:42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중가 불구 정부 조치 미흡 지적
인터넷‧SNS 광고 확대 발맞춘 법개정 필요성 언급

온라인상 불법 의료광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의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대상이 적합하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의료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2년 차인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2990건으로 지난해 2만6978건에 비해 14.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으로 이중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 중 온라인 불법의료광고 적발로 처벌받은 병원은 25곳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식약처의 경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적발한 후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해당 사이트의 차단조치를 요청하고 있어 복지부와 대비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식약처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됐으며,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 차단을 꾸준히 요청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는 2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어 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지난 1년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건수 중 인터넷 매체가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SNS 의료광고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3개 의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건수는 총 2만2990건 중 '인터넷매체(애플리케이션 포함)'은 1만6710건으로 전체의 72.7%로 나타났다.

또한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로 2566건(11.2%)으로 인터넷매체와 SNS를 합치면 1만9276건으로 전체의 83.8%에 달한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서 인터넷매체와 SNS는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에 대해서만 사전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심의광고 비중대비 심의대상 규정 범위가 적어 불법의료광고 사각지대가 계속 발생한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일 이용자 수를 실제로 확인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진입 및 퇴출이 빈번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그 틈을 타 유튜브․SNS․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의료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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