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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표적치료제 '비짐프로' 건강보험 급여 청신호

발행날짜: 2020-10-13 10:20:53

심평원, 10차 약평위 열고 5개 신약 급여적정성 평가
에자이 에퀴피나필름코팅정‧중외 페린젝트주도 급여 관문 넘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비짐프로정(다코미티닙수화물)'이 건강보험 급여 초읽기에 들어갔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환자 보조요법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50mg(사피나미드메실산염)과 JW중외제약의 철분제제 '페린젝트주(카르복시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 또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이번에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신약은 5개 제약사 5품목.

이 가운데 화이자의 비짐프로정과 에자이의 에퀴피나필름코팅정, JW중외제약의 페린젝트주는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게 됐다. 약가협상이 타결된다면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산텐제약의 안압하강 치료제 '에이베리스점안액0.002%(오미데네팍이소프로필)'과 한국로슈의 인플루엔자 치료제 '조플루자정40mg(발록사비르마르복실)'은 약평위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에만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즉 약평위가 제안한 금액을 제약사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비급여로 남게 된다.

여기에 욕창, 화상 치료에 쓰이는 대웅제약의 '파블라스트스프레이(트라페르민)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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