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와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보험청구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최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신경외과의사회 추계 연수강좌에서 '2021년 의료보험의 변화와 요추 및 하지질환에 관련된 보험청구' 주제강연을 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 유합술 ▲추간판 제거술 ▲척추 후궁절제술 ▲신경차단술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등의 심의사례와 진료 시 주의사항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경피적 척추성형술과 관련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 시행가능)와 종양에 의한 골절은 인정기준으로 된다. 이때는 최대 3부위까지만 산정한다고 언급했다.
추간판 제거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보존적 치료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하지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변과 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동통이 자주 재발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 수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근막동통증후군에 많이 이용되는 TPI(통증유발점)주사 치료와 관련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의 약가는 이 요법의 소정수가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약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
이때 주사치료의 실시횟수는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 정도 산정하며 7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도수치료 섹션에서도 필수강의인 '의료법에 맞는 올바른 청구' 주제 강연을 해 의료기관에 정확한 진료와 청구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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