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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의사, 국시 재시험…2차 취소시 영구박탈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22 11:31:48

권칠승 의원, 면허관리 강화 촉구 "금고형 의사 다른 일 해야"
대리수술 방지 수술실 CCTV 필요…박 장관 "법 개정시 적극 참여"

의사면허 1차 취소시 의사국시 재시험을, 2차 취소 시 면허를 영구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칠승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취소 재발급률이 거의 100%로 행정처분이 무용지물이다. 1차 면허취소 시 의사시험을 다시 봐야 하고, 2차 면허취소 시 영구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은 이날 "금고 이상이 형을 받은 의사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면서 "의사 면허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 여야와 정파가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사면허 관리는)의료법 입법 사항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적극 참여하겠다"며 의사면허 관리 강화에 동의했다.

권 의원은 이어 대리수술 문제를 지적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촉구했다.

그는 "대리수술 교사범(의사)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사와 의사 간 대리수술은 형법상 사기죄이나 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최소한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술실 CCTV 설치는 논란이 있으나 수술실 출입구 설치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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