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원들 반대 부담 작용 "내년도 본사업 변함없어" 연내 건정심 상정으로 전환 "정규수가 방안 지속 설득"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방안의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정이 전격 연기됐다.
2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 안건 상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방안의 설득 작업과 함께 대면회의 표결까지 검토했으나 위원들 합의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위원은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관련, 지방병원 15% 수가가산 삭제와 함께 정규수가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연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 관련 좀 더 설득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내년도 본사업 시행 목표는 변함이 없다. 연내 건정심 상정 의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9월 상정한 입원전담전문의 정규수가는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병원 입원전담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 서울지역 병원은 15% 수가가산을 적용했다.
입원전담의 시범사업은 전공의법 제정 이후 입원실 의료인력 공백 대응 차원에서 2016년 9월 첫 시행됐다.
시범사업 초기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6개 병원 99명의 입원전담의가 2020년 5월 현재 43개 병원 249명으로 증가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