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소위에서 전국 병원 동일적용 대안 합의 '불발' 공익·가입자, 수가 적정성 지적…의료계 "가산 삭제 수용 불가"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논의 중인 입원전담전문의(이하 입원전담의) 본사업 수가에서 지방병원 수가가산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목된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 연세대 교수)를 열고 지방병원 수가가산을 삭제한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수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에서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신설 등 동일 안건을 심의했으나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 위원의 지방병원 수가가산 등 정규수가 적정성에 이의를 제기해 의결을 유보했다.
당시 복지부는 입원전담의 정규수가를 ▲일부전담 1형:주 5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25명까지 산정) ▲일부전담 2형:주 7일 주간 8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7명까지 산정) ▲24시간 전담:주 7일 24시간(전문의 1인당 환자 수 최대 10명까지 산정) 등으로 구분했다.
특히 지방병원 입원전담의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비 서울지역 병원은 15% 수가가산을 적용했다.
입원전담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병원은 입원전담의 병상 수를 전체 25% 이하로 제한했다. 소요 재정은 연간 296억원(현 입원전담의 배치 전체병상 3% 기준)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비공개로 열린 소위원회에서 서울 외 지역 수가가산 15%를 삭제하고 전국 동일 수가 적용 대안을 제시했다.
일부전담 1형의 정규수가 원안인 서울 지역 1만 5750원과 서울 외 지역 가산 15%인 1만 8110원에서, 수가가산을 삭제한 1만 5750원을 동일 적용했다.
24시간 전담 정규수가도 서울 지역 4만 4990원과 서울 외 지역 5만 1740원에서 전국 4만 4990원으로 균등 적용했다.
하지만 일부 공익위원과 가입자위원 등의 반대는 지속됐다.
이번에는 입원전담의 정규수가 적정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력(전공의) 부족으로 출발한 입원전담의 제도의 정규수가 시행 이전 의료인력 확충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의료단체 관계자는 "지방병원 의료인력 수급 어려움을 감안한 수가가산 방안을 없애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입원전담의 본사업 중요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가야 한다. 수가와 제도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입원전담의 고용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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