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향정신성의약품 제출 의무화 "현지확인 실시" 정신병원 입원실 화장실 설치 미흡 "병실 당 병상 수 제한"
코로나 사태 전후로 요양병원내 향정약 처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실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7.5% 증가했다. 적정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청구내역 분석을 통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구량 증가가 코로나 블루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차원에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대상 강도 높은 규제 정책도 추진한다.
중대본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요양병원 1438개소와 정신병원 41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점검결과, 요양병원은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9.9%)했고, 확진자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8.1%)이 다수 확인됐다.
정신병원의 경우,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56%, 63%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점검항목을 충족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현장계도를 실시했고, 향후 추가조사를 통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신병원 입원실 내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폐쇄병동 밀집도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원실 당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거리를 제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코로나19 발생 후 7.5% 증가한 점을 주목하면서 억제 정책을 내놨다.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세부처치 내역 제출 의무화와 함께 향후 내역 분석을 통해 현지확인 그리고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사항에 항정신병제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항목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지자체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지원지역을 선정해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중대본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목표 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최근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해 정밀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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