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향정약 처방량 급증 왜?....청구내역 분석중

이창진
발행날짜: 2020-11-13 11:52:52

요양병원 향정신성의약품 제출 의무화 "현지확인 실시"
정신병원 입원실 화장실 설치 미흡 "병실 당 병상 수 제한"

코로나 사태 전후로 요양병원내 향정약 처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실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7.5% 증가했다. 적정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청구내역 분석을 통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구량 증가가 코로나 블루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차원에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대상 강도 높은 규제 정책도 추진한다.

중대본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브리핑 모습.
요양병원 1438개소와 정신병원 41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점검결과, 요양병원은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9.9%)했고, 확진자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8.1%)이 다수 확인됐다.

정신병원의 경우,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56%, 63%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점검항목을 충족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현장계도를 실시했고, 향후 추가조사를 통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신병원 입원실 내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폐쇄병동 밀집도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원실 당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거리를 제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코로나19 발생 후 7.5% 증가한 점을 주목하면서 억제 정책을 내놨다.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세부처치 내역 제출 의무화와 함께 향후 내역 분석을 통해 현지확인 그리고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사항에 항정신병제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항목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지자체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지원지역을 선정해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중대본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목표 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최근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해 정밀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