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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금지 법안, 단체행동권 심각하게 침해"

박양명
발행날짜: 2020-11-20 17:06:08

의협 성명서 통해 법안 폐기하고 필수의료 지원 강화 주장

의료인 단체행동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명문화한 법안을 놓고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행위를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계는 이를 '의사노예법'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의협은 "지난 8월 결집한 의사 단체행동에 대한 보복조치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인 의사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및 정당한 단체행동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까지 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단체행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전체주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의사가 왜 본업을 멈추고 의료현실 개선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의협은 "국민의 한명, 노동자의 한명으로 헌법 등에서 보장된 권리를 의사에게도 적극 보장해주기를 엄중히 요청한다"라며 "의사의 단체행동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는 최 의원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하 대변인은 "유독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내세워 부당한 정책에 항의하는 정당한 의사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할수록 더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서 이런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의료인 사기를 꺾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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