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주관·고영인 의원 주최, 26일 오전 국회 정책토론회 마련 김형석 변호사, 수사사례 등 발표…의협·업계·공정위·복지부 열띤 토론 예상
의료계 고질병인 의료인과 업체 간 불법 리베이트.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수사기관과 보건당국 그리고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의료생태계를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메디칼타임즈 주관,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시단원구갑, 보건복지위) 주최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리베이트 쌍벌제 제도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을 거쳐 지난 2010년 11월 시행됐다.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금전과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불법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료인과 이를 제공한 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의료인의 경우, 수수금액에 따라 경고부터 1년 이내의 면허자격 정지 행정처분이 취해진다.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적발 현황은 현저히 줄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적발 현황'(수사기관과 공정위 결과 통보 기준)에 따르면, 2016년 제약회사와 의약품도매상 96개 업체 220억원, 2017년 35개 업체 130억원, 2018년 27개 업체 36억원, 2019년 14개 업체 73억원, 2020년 6월 현재 8개 업체 7억 9800만원 등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법망을 피한 리베이트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지난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CSO(홍보영업 대행사) 등을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를 제기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 처분 규정과 지출보고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고영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복지부는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와 병원, 의사들 간 불법 커넥션을 끊기 위해 만든 지출보고서 제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병원과 의사들이 처방과 장비 도입을 근거로 과도한 지원을 받는다면 약품과 의료기기 원가를 올리고. 결국 건강보험료와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외과 교수)을 좌장으로 법무법인 LK파트너스 김형석 변호사가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김형석 변호사는 검찰청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단장 출신으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그리고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실제 수사 사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리베이트 행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지정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김명중 공정경쟁팀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변현문 윤리위원장,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 정책위원(변호사)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이득규 지식산업감시과장.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해 올바른 제도개선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검토 중인 공정경쟁규약 개선방안 그리고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관리 강화 및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방안 등 보건의료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기회라는 평가이다.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토론회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대신 유트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다(메디칼타임즈 유튜브 또는 고영인 의원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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