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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1052억 부당이득금 징수

발행날짜: 2020-11-20 17:36:03

서울남부지법, 약사법 위반 및 관련 사기 모두 유죄 선고
건보공단, 유죄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 징수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모습이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불법 개설한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1052억원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형사재판 1심에서 고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관련 사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고인은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불법 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 고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이런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원모씨와 류모씨, 이모씨 뿐만 아니라 고 조양호 회장 상속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부당이득금 1052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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