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얀센의 비소세포폐암(NSCLC)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최종 타결하며 건강보험 등재를 위한 마지막 능선을 넘었다.

3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존슨앤드존슨(J&J)의 국내 법인인 한국얀센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리브리반트' 약가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고 타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상 타결은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한 지 약 2개월여 만의 성과다.
따라서 리브리반트는 남은 과정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오는 10월 1일 자로 급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급여 적용이 가시화된 대상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발생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 치료다.
구체적인 적응증은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EGFR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이다.
특히 이번 급여 논의는 리브리반트가 지난 2022년 2월 국내 품목허가를 획득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리브리반트는 희귀하고 치료 난도가 높은 변이 양상을 보임에도 고가의 약제비용으로 인해 환자들의 접근성에 상당한 제약이 따랐으나, 이번 건보공단 협상 타결로 오랜 기간 지속되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급여 논의 대상 범위가 국내 허가 적응증 중 환자 수가 가장 적다는 점에 대한 아쉬움도 제기된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유한양행의 국산 항암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와의 병용요법을 비롯해, 리브리반트의 다른 주요 적응증들은 여전히 이번 급여 트랙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1차 치료 환경에서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 등이 글로벌 임상을 통해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있음에도, 이번 약가 협상 결과에서는 제외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적응증 확대와 급여 적용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그나마 지난해 5월 복지부의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조치에 따라 렉라자가 급여로 적용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동일 치료선상 경쟁 옵션인 아스트라제네카 타그리소(오시머티닙)-항암화학 병용요법에 타그리소 부분급여가 적용되면서, 국내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리브리반트가 2차 치료 엑손 20 적응증을 시작으로 건보공단과의 가격 줄다리기 끝에 접점을 찾은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환자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렉라자 병용 등 광범위한 적응증들은 여전히 급여 미적용 상태로 남아있어, 향후 추가 급여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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