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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손실보상 개원가 불만...문의하면 "기다려라" 답변만

황병우
발행날짜: 2020-11-26 05:45:56

개원가, 코로나19 손실보상 4개월째 불구 보상 미지급 호소
8월에 보상 신청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진행과정도 깜깜이

#. 경기도 이비인후과 원장은 지난 3월 초 확진자가 발생해 12일간 병원문을 닫았다. 보상을 기다리고 있지만 3개월이 넘도록 지급받지를 못했다.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뿐. 그의 유일한 바램은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시작해도 불구하고 아직도 보상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의원이 많다.

특히, 개원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상 지급이 계속 늦어질 경우 환자를 피하는 위축진료가 더욱 심해 질수 있다고 언급했다.
개원가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절차 진행 몇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아직까지 제대로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대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밝혔다.

하지만 손실청구 보상이 약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의원이 많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

A이비인후과 원장은 "지난 3월 격리 이후 손실보상 소식을 듣자마자 8월 초에 바로 신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며 "격리 시점을 기준으로는 8개월이 넘은 상황인데 보건소 담당자도 과정을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밝힌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 손실이 생긴 요양기관은 시군구 즉, 속한 지자체의 보건소를 통해 청구 접수를 실시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지난 7월 27일 "전국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통해 코로나19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원가는 보건소에 손실보상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5월에 격리가 됐었던 서울 강남 B이비인후과 원장은 "7월 말부터 2주에 한번 꼴로 문의했지만 그때 뿐이고 다시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 됐다"며 "직접 신청이 아니다보니 그 사이 몇 개월이 지났고 올해 안에는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비인후과의사회 등 호흡기환자를 많이 본 일부 의원의 경우 보상이 이뤄진 상황. 이마저도 지역과 격리기간 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손실보상 절차진행이 깜깜이로 진행 되다보니 더욱 답답해하는 병원이 많다.

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회원들이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라도 알려주면 위안이 될 텐데 막연한 기다림에 힘들어하고 있다"며 "또 설사 보상을 받더라도 신청과 지급 주체가 달라 지급액에 대한 이유도 제대로 듣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감소와 진료 중단을 겪었던 의원 입장에서는 손실보상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게 개원가의 입장.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빠른 보상액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이비인후과 원장은 "의료기관이지만 자영업자이기도 한 개원가로선 당연히 너무나 필요한 금액이다"며 "격리 보상이 잘돼야 일선 현장에서 훨씬 마음으로 환자들을 볼 텐데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위축진료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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