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소송 중 한의사-유족 합의…진료비 6천여만원 반환 의협 "말기암 환자 한방병의원 방문 신중히 판단해야"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쓴 한의사가 진료비로 받은 비용 수천만원을 반환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나섰다.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의사에게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로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례를 수집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환자 A씨는 서울 B한방병원 홈페이지를 접하고 방문해 산삼약침을 맞았다.
당시 홈페이지에는 "자체 개발한 약침에 든 진세노사이드 Rg3, Rh2, dompound K 성분이 종양세포의 자연 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 "세계적 학술지가 증언하는 진세노사이드 항암효과"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와 함께 수많은 완치 및 호전 사례도 제시했다.
A씨는 가족과 함께 B한방병원을 찾았고 이 때 원장에게 "간암 말기 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여럿 있으니 일단 12주 프로그램을 해보자. 산삼이 고가이기 때문에 약침 가격이 비싸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3개월 동안 4000만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상태는 더욱 악화됐고 다시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전신으로 퍼졌으며 기대여명이 1~2개월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A씨는 결국 2개월 후 사망했다.
유족 측은 B한방병원장을 상대로 치료비 전액이 부당이득금이라며 반환을 요구했다.
소송 제기 후 6년만인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한방병원이 산삼약침 시술 후 환자에게 받은 부당이득금 4260만원을 돌려주라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약침 성분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해당 약침이 암 치료에 효능이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B한방병원 홈페이지에 실린 홍보 내용도 허위, 과장 광고라고 봤다.
B한방병원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 했지만 양측이 법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B한방병원 측은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더해 625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일련의 소송 과정에는 전국의사총연합, 의협이 적극 개입해 법률 지원에 나섰다.
의협은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마치 검증된 것처럼 과장해 환자와 보호자를 현혹하고 그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부도덕한 행위에 경종을 울렸다"라고 전했다.
이어 "말기암 환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에 희망을 걸고 큰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 비슷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며 "말기암 치료 전문을 표방하는 한의과 의료기관 이용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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