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간단한 수술·검사는 입원 제한" 복지부 결국 고시 수정

발행날짜: 2021-01-10 07:13:21

의사협회 등 의료계 거센 반발에 '입원료 원칙' 고시안 수정
의료진이 임상적·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원 허용

복지부가 진료비 심사 투명화 일환으로 발표한 입원료 산정기준 고시안을 결국 일부 수정해 발표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대여론을 수렴한 것.

복지부는 지난 8일, 입원료 일반원칙란을 신설하며 앞서 언급했던 부분을 삭제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여론을 수렴, 기존 입원료 기본원칙을 일부 수정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입원료 일반원칙을 의료진이 임상적,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입원하도록 했다.

입원료 또한 의사가 환자의 질환이나 상태에 대해 적절한 치료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라면 인정한다. 다만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의 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은 진료기록부상에 기록해야한다.

앞서 논란이 된 고시안 내용은 입원료 일반원칙 중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부분.

즉, 간단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위해 입원할 경우 삭감한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사의 진료권을 부정하는 꼴"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의사협회는 물론 지역병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입원기준을 고시로 결정하는 것은 보편적 관념에도 어긋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배치한다"며 "의료라는 큰틀에서도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을 구분'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결국 복지부가 일부 수정해 발표한 고시안에 의료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입원료 기본원칙을 통해 의료의 큰틀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높았는데 다행"이라며 "하지만 진료기록부 임상소견 작성은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해당 고시안을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