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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자 병·의원 취업 제한…인력 채용 주의보

원종혁
발행날짜: 2021-01-25 12:30:16

노인법개정, 학대 범죄자 취업시 원장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해당…병·의원 범죄 경력 조회 철저 당부

'노인학대'와 관련한 범죄 경력자의 의료기관 내 취업제한이 '종사자 전체'로 규정되면서, 인력 채용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자의 경우, 의료인에 한정한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 제3호에 의거한 결정이다.

이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는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취업 전 본인의 동의를 받아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

또 취업 후에는 자체 점검주기를 정해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해야만 하는 상황.

취업자 등이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의료기관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때문에 지역의사회에서도 취업자 선정에 있어 해당 범죄경력조회를 철저할 것을 당부한 상황이다. 수원시의사회의 경우에도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학대 범죄전력조회 관련 문의사항이 많아지면서 관련 요청절차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한편 범죄 경력에 따라, '노인학대' '성범죄' '아동학대'로 크게 구분되며 위반시엔 모두 동일하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이라면,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기관 내 '의료인'에 한정이 됐지만, 노인학대 관련 범죄는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로 그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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