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공지…올 3월부터 적용, 위반시 패널티 40시간 초과 수당 근로기준법 준용…대학병원 교수직 불만 '가중'
오는 3월부터 모든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근로조건과 수련교육 관련 사항에 대해 전공의들과 협의해야 한다. 불이행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어 수련병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 및 지도감독에 관한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을 각 수련병원에 통보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련병원 수련교육위원회와 수련교육부서에서 근로조건과 수련교육 사항을 논의하는 경우 전공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근로조건은 보수 산정과 정규 근로 및 휴게시간 설정, 포상, 전공의 징계 및 기타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전공의들과 협의해야 한다.
수련의 경우, 인턴 순환배치 및 레지던트 근무 일정, 순환수련 및 수탁교육, 기타 전공의 수련개선 요청 사항을 전공의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교육은 교육수련부서가 관할하는 인턴 대상 임상, 술기교육 및 레지던트 대상 과별 직무 교육 관련 사항 그리고 전공의 대상 감염관리 교육 등의 의견수렴 내용이다.
연장수련 규정도 근로기준법 준용을 명시했다.
기존 연장수련 내용은 '병원(기관)장은 전공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연장수련 수련과 업무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조항 개정을 통해 '전공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못 박았다.
개정 규정은 3월 1일부터 모든 수련병원에 적용된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수련기관) 240여개소로 수련규칙 개정 미행 시 전공의법에 의거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등 패널티가 부가된다.
문제는 수련규칙 표준안을 지키지 않은 일부 수련병원이다.
수도권 대학병원과 지방대병원 상당수는 올해 3월 인턴과 레지던트 급여체계를 일정부분 상향 조정했다.
일부 수련병원은 보수 관련 일방적 통보 등 구태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보수와 휴게시간, 수련교육 등을 이미 전공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하고 있다. 연장수련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이번 개정은 전공의들의 노조 설립에 대비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최저시급에 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수 관련 일방적 통보하는 일부 수련병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많은 수련병원은 최저시급과 무관하게 연봉체계와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대병원 중 3월 채용되는 인턴 대상 연봉과 별도의 상여금 등 연간 6000만원 이상의 급여체계를 마련한 상황이다.
지역 대학병원 보직자는 "전공의 개인 일정에 따른 당직 변경 시 대체된 전공의들 중 별도의 수당을 요청하는 일이 다반사"라면서 "전공의 채용도 어렵지만 이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매년 전공의 급여가 인상되면서 전임의와 진료과 교수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주 80시간 전공의들의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방안은 공감하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젊은 교수들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3월부터 수련규칙 표준안 개정 내용을 모니터링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다양한 전공의 판례에 입각해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했다. 근로조건 등 수련사항을 논의하는 경우 전공의 의견수렴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수련 수당은 수련병원별 지급 기준 그리고 야간 및 휴일 연장수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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