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사업단장 김법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기기 개발 과제 대상 요양급여·비급여 대상여부와 보험등재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를 연계하고 혁신적 의료기술 발굴 및 동향 분석 관련 정보 교류 등을 함께 하게 된다.
이에 맞게 심평원은 사업단의 의료기기 R&D 과제를 대상으로 요양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등 보험등재에 관한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해 연구 개발 과제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보험 등재를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심평원의 의료기기 보험등재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업단과 공유하고 혁신적 의료기술을 공동 발굴하는 등 의료기기의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위한 노력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장용명 개발상임이사는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의료기술을 건강보험 제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는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답을 얻을 수 밖에 없다"며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산업 육성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법민 사업단장은 "양 기관 간의 전주기 의료기기 R&D 사업과 보험등재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전략 수립이 사업화 및 시장진출의 핵심전략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기기 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