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0월 말부터 협상했지만 결론 못내며 중지 선언 중외 측과 약가 의견차 좁히지 못해 "협상재개 시기 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JW중외제약의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카르복시말토오스)‘의 약가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식적인 협상 기일인 60일을 얼마 남기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아예 협상 자체를 멈췄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제약업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해 10월 말부터 시작한 페린젝트를 약가 협상이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페린젝트는 하루 최대 1000mg의 철분을 최소 15분 만에 체내에 신속히 보충할 수 있는 고용량 철분주사제로 약가협상이 중단된 약제는 ▲0.36g/2mL ▲1.8g/10mL ▲3.6g/20mL 등 3가지 품목이다.
특히 페린젝트는 항암 화학치료의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빈혈의 표준 요법인 수혈이나 적혈구 생성 촉진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EPO) 제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기대감이 높았던 상황.
일선 대형병원 중심으로 혈액 부족과 수혈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페린젝트의 급여를 기다리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중순에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한 뒤 건보공단과 JW중외제약은 페린젝트에 대한 약가 협상을 진행해왔다. 협상은 제약사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후 30일 이내에 1차 협상을 해야 하며, 최종협상은 6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하지만 취재 결과, 양측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인 약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함께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했던 한국에자이의 파킨슨병 치료제 에퀴피나필름코팅정(사피나미드메실산염)은 공단과의 약가 협상을 완료하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해 2월부터 건강보험에 적용된 것과 대비된다.
이를 두고 JW중외제약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꺼리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측은 최종협상을 60일 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복지부와 논의한 후 공식적으로 협상을 중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가협상 진행 중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향후 논의를 거쳐 다시 진행하자고 선언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약가협상 지침 상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협상의 일시 정지 또는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며 "현재 요양급여기준 규칙에 따라 협상을 중지한 상황으로 구체적으로 협상을 언제 재개할지 밝힐 수는 없지만 종종 이 같은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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