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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환자단체 "면허취소법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이창진
발행날짜: 2021-03-02 14:13:48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맹비난 "당혹감 넘어 배신감 느껴"

환자단체가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규탄 환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소식을 듣고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하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개정안 내용은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로 실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고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환자단체는 "국회 의석수 300석 중 과반이 넘는 174석을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표결처리로 법사위를 통과시켜야 했다"면서 "표결처리를 하지 않고 차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에 대해 재논의하는 것까지 동의함으로써 직무유기를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의료행위와 무관한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교통사고 등의 중대범죄를 의료인 결격사유에서 추가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2007년부터 지난 15년간 10여 차례 걸쳐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입법화 노력이 있었지만 번번이 의사협회 반대로 좌절됐다"고 그동안의 상황을 환기시켰다.

이어 "금고 이상의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실형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를 받은 의료인 면허가 영구적으로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실형은 5년간, 집행유예는 2년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에만 취소될 뿐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허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계의 면허 영구박탈 주장을 반박했다.

환자단체는 "여당은 의사협회와 국민의힘이 일부 중대범죄만을 의료인 결격사유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해야 한다"면서 "법사위가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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