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발표 입원실 당 10병상→6병상에서 8병상으로 완화키로
정신병원 입원실 병상수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이 결국 의료계 의견을 수렴, 수정됐다.
복지부는 5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신병원 내 집단감염이 빈번해지면서 강화된 시설기준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가 제시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현행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입원실 면적 기준을 현행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실을 두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선 정신병원들은 "의료현장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나선 바 있다.
이번에 공포한 시행규칙은 이를 일부 반영한 안으로 가장 논란이 된 입원실 면적은 2023년 1월 1일까지 유예시켰으며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한해 1인실 10㎡, 다인실 6.3㎡를 확보해야한다.
입원실 병상수 또한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는 것에서 8병상 이하로 소폭 완화된 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로는 6병상을 맞춰야한다.
병상간 이격거리 또한 당분간은 1m이상을 유지하도록 유예했지만 2023년 1월 1일이후로는 1.5m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병실내 화장실 설치기준은 빠졌지만(신규 정신의료기관은 적용)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은 설치해야하며 비상문, 비상경보장치, 보안전담인력 등은 즉각 시행해야하며 300병상 이상의 경우 격리병실 확보는 2023년 1월 1일이후로 유예됐다.
하지만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3월 5일 이후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을 유지해야한다.
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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