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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코로나 치료제 렉키로나주 급여문턱 넘을까?

박양명
발행날짜: 2021-03-04 17:11:21

심평원 적정석 평가에 착수 약평위 산하 소위원회 구성
셀트리온, 지난달 24일 급여 결정 신청한지 일주일 걸려

정부 예산이 투입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가 유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급여 단계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셀트리온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요양급여 결정 신청으로 급여 적정성 평가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급여적정성 평가는 전문가 자문회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산하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 약평위 심의 등 약 3단계에 걸쳐 평가·검증이 이루어진다.

렉키로나주는 현재 2단계에 와있는 상황. 셀트리온이 지난달 24일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한지 일주일 여만에 1차 평가를 거친 것.

심평원은 4일 열린 약평위에 소위원회 구성(안)을 보고했다. 소위원회는 렉키로나주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해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한다.

소위원회 위원은 약평위 위원 풀에서 선정해 구성되며 관련 학회 전문가, 보건경제 전문가, 시민단체 등 7명이 포함된다.

소위원회를 통과해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하면 건강보험공단과 가격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시 개정 절차를 밟는다.

심평원은 "보험 급여 원칙 및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급여 적정성을 충실히 검토하되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치료제 사용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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