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형을 선고했다.
일선 병원계에서는 응급실 주취자가 의료진이 아닌 병원 직원을 폭행했을 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백두선)은 최근 경기도 A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병원 원무과 지원과 보안요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환자 B씨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죄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진료 접수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원무과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검지로 직원의 가슴팍을 찌르면서 밀었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들에게도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거나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휘둘렀다. 큰 소리의 욕설은 40분 동안 이어져 원무과 직원은 환자 진료 접수 업무를 하지 못했다.
보안요원과 원무과 직원은 모두 A병원의 행정 직원. 이들은 B씨를 형법상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이 있음에도 A병원 행정직원은 '형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해야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피해를 입혔을 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 60조 벌칙 조항을 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피해를 입히면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응급의료 종사자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해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이 포함된다. 정작 응급실 근무 인력 중 하나인 병원 행정 직원은 열외다.
응급의료법 벌칙 조항
병원계에서는 대상이 한정돼 있는 응급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 C대학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상 형벌이 형법 상 업무방해죄 형벌 보다 더 크다"라며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인데 행정직원이 폭행을 당하면 응급의료법 적용을 못 받는다. 팥 없는 붕어빵과 같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응급의료법의 보호를 받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응급의료 종사자에 적어도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병원 구성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대한준법지원인협회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 업무방해나 폭행이 적용된다면 행정직원이나 보안요원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적극 나설 수 있는 제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응급실에서 폭행 상황이 발생하면 병원 행정직이나 보안요원이 나서야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라며 "응급의료 종사자 범위를 응급의료를 위해 종사하는 비의료인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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