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업비 경비 마련 추진했지만 기장군 반대 부딪혀 기장군 측 "특별지원사업 신청 대상 부적절" 입장 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동남권의학원)이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에 나섰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정적이 이유는 예산. 동남권의학원 측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장비 구입 경비를 충당할 계획이지만 사업 시행자인 기장군청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동남권의학원은 부산 기장군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암환자 치료를 위해 설립한 의료기관이다보니 응급실·소아병동·심뇌혈관 환자진료 등 일반 기저질환 및 응급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문제는 장한읍·일광면 등 해당 지역 주민 상당수가 노인으로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망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면서 응급의료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현재 권역 내 대형병원은 동아대병원과 울산대병원 2곳 정도. 하지만 동아대병원은 장안읍사무소에서 부산지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까지 41km거리이고, 울산대병원까지는 39km가 떨어져 있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동남권의학원은 장안발전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했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35억원 상당의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는 기장군에서 동남권의학원 수술장비 도입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는게 기장군 측의 지적이다.
동남권의학원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한 경우 골든타임 내에 신속히 치료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동남권의학원에 장비가 도입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까지 접근성 떨어지는 장안읍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장비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10% 정도는 뇌혈관질환 검진에 활용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면서 "기장군청과 한 차례 협의했지만 아직은 설득이 부족한 것 같다.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장군청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다. 때문에 부동산이나 시설물 등 취득물은 기장군 명의가 되고, 의료장비의 경우 기장군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남권의학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해도 일단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발생한 수익금도 온전히 기장군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기관수익 등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 (특별지원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한 만큼) 현재로써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동남권의학권은 오랜기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심·뇌혈관 장비 도입을 시도해왔다. 그 결과 최근 장안발전협의체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결실을 보는 듯 했지만, 또다시 기장군의 반대로 장벽에 부딪친 것.
당장 내년도 예산에 장비도입 비용을 반영하려면 4월 중순이내에는 신청이 이뤄져야하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기장군이 군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이견을 제기하며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기장군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조속히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특별지원사업비가 기장군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기장군의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응급실 운영 활성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어 21대 국회 개원직후에도 1·2호 법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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