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개선 공개요구한 비뇨의학회

발행날짜: 2021-06-16 12:00:50

통합학술대회서 요양병원 배뇨관리‧요로감염 문제 지적
"현재 평가지표 너무 단순…삭제하거나 새 지표설계 제안"

비뇨의학계가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지표의 개선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적정성평가 지표만으로는 고령 환자들의 배뇨관리와 요로감염률을 낮추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비뇨의학회는 지난주 개최된 통합학술대회에서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과연 적정한가?'를 주제로 한 보험정책강좌를 열고 평가기준 개선필요성을 집중 논의,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진료영역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통해 입원환자가 건강상태 유지, 개선 등 입원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심평원 올해 계획한 적정성평가 세부계획에 따르면, 요양병원 환자의 배뇨관리, 요로감염과 관련 진료영역에서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과 모니터링 항목에서 '유치도뇨관 관련 요로감염률'을 지표로 설정했다.

사실상 적정성평가를 통해 요양병원 비뇨 관련 질환 관리에 있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만을 살펴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모니티링 항목의 경우 확인만 할뿐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뇨의학회는 잘못된 적정성평가 지표라고 지적한다.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 관련 지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뇨의학회 측은 "거동이 불편해 낙상 위험이 크거나, 배뇨가 불완전한 노인환자들은 기저귀 혹은 콘돔 카테터가 아닌 간헐적 도뇨나 요도카테터 삽입, 상치골 방광카테터 삽입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이라는 단순한 지표는 방광내 카테터 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시행을 미루게 하는 잘못된 지표"라고 비판했다.

이어 "따라서 현재 적정성 평가 기준 진료영역의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 분율'을 없애거나 가중치를 줄이고, 새로 혹은 추가로 '방광 카테터 교체 및 관리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비뇨의학회는 기존 모니터링 지표로 그치고 있는 요로감염 관련 지표도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한편, 보다 요양병원이 노인환자들의 요로감염 관리에 신경 쓸 수 있는 지표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로감염 지표가 모니티링에 그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요양병원 환자의 요로감염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비뇨의학회 이상돈 회장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최근 10년간 요양병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고, 의료비지출은 2.7배 증가했다"며 "그러나 요양병원 환자들의 배뇨관리 및 요로감염관리는 거의 방치수준에 머물어 있어 국가 차원의 지역별 배뇨감염관리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뇨의학회는 치매안심센터와 같은 국가 배뇨감염관리센터 유치와 함께 요양병원의 올바른 배뇨관리 및 요로감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개발에 최대한의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