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중환자실 등에 정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0.5초 안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비상전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수술 등 비상상황 시 자동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의료기관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일선 보건의료단체에 배포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은 화재 등 비상시 적정한 진료 및 환자의 생명 유지를 위해 자가발전시설을 필수 설치해야 한다.
총 4쪽 분량의 세부기준에는 비상전원 설비의 종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상전원 공급 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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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은 늘 쓰는 전원의 정전, 단선 및 단락 등으로 전원 공급이 단전됐을 때 외부의 공급 없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과 의료장비, 의료기기를 정해진 시간 안에 필요한 용량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별도의 전원 공급장치를 말한다.
비상전원 설비는 KS C IEC 60364-7-710(건축전기설비-제7-710부)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콘센트 등에는 비상전원이 공급된다는 것을 알리는 표식을 해야 한다.
비상전원설비 종류에는 비상발전기,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ESS), 무정전 전원장치(UPS), 비상전원수전설비가 있다.
의료기관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 '생명'과 직결된 장소에는 적어도 0.5초 안에는 비상전원 설비가 가동돼야 한다. 장착부를 환자 신체의 외부나 내부에 삽입시켜서 사용하는 의료장소 등이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분만실 ▲MRI실 및 X선 검사실 ▲회복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 ▲마취실 ▲수술실 등이다.
그밖에 병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은 정전 15초를 초과해 비상전원이 공급되도 된다.
복지부는 "이들 기준은 건축 전기설비 설계기준"이라며 "전원차단에 의한 기능정지가 의료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의료장소의 전원회로에는 병원 사정에 맞게 비상전원을 공급할 대상 지정 및 관리 유지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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