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매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서비스도 의료질 평가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6개월) 진료분에 대해 신규 치매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한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으로 환자 15명 미만의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해당 상병코드는 F00 알츠하이머병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G30 알츠하이머병, G3100~G3104, G3182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등이다.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치매치료제는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제제 등이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또한 평가는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등 총9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첫번째 평가지표는 의료진 구성에 관한 것으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치매학회 및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치매 진료의사 전문화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치매 진단 과정에서 실시하는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을 평가한다.
모니터링 지표로는 치매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과 함께 ▲향정신병 약물 투여율 ▲치매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유관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